‘효도 각서’ 없는 증여, 법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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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각서’ 없는 증여, 법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8다304687(본소),2018다304694(반소)

상고기각

‘효도’를 조건으로 한 증여, 법적 효력 인정의 어려움

사건 개요

1935년생 남성(원고)과 1953년생 여성(피고)은 200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남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18개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여성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2016년경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여성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성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평생 잘 보살피고 부모님 제사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여성이 집을 나가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여성이 처음부터 자신을 돌볼 생각 없이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증여를 받아냈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에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신을 위해 남성이 대가 없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증여는 유효하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퇴거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여에 ‘효도’와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남성의 상당한 재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위로 차원에서 대가 없이 증여했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성이 남성을 속여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기 주장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배척했어요. 결국 법원은 증여가 유효하다고 보고, 남성의 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여성이 제기한 아파트 인도 청구를 인용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 있다.
  • 증여 당시 구두로 ‘잘해달라’ 또는 ‘나를 보살펴달라’는 식의 약속을 했다.
  • 관계가 끝난 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
  • 증여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건이나 부담 의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 증여가 조건부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증여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