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나라가 길 냈다? 철거 가능합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내 땅에 나라가 길 냈다? 철거 가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나64218

원고승

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된 농로와 용수로, 법원의 철거 명령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동의 없이 시멘트 포장 도로와 용수로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도로는 과거 좁은 농로였으나, 피고가 여러 차례 공사를 진행하며 폭을 넓히고 포장한 것이었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으로 설치된 도로 포장과 용수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했어요. 피고인 지자체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며 도로와 용수로를 설치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소유권 침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지자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과거 토지 소유자가 공사에 동의했으며, 원고 또한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이전 소유자의 공사 동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토지 면적의 약 17.3%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소유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시멘트 포장과 용수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에 지자체나 타인이 동의 없이 도로를 포장한 적 있다.
  • 내 땅의 일부가 수십 년간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사용되어 온 상황이다.
  • 지자체가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 땅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 이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수했다.
  •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상대방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