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합쳐버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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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합쳐버렸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451,66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통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다치게 했고, 다른 날에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해요. 또한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도로교통법 위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행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들이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을 나누어 재판했어요. 한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른 재판부는 상해와 또 다른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 중 일부를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 중, 과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항소심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특수상해, 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묶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다.
  • 위험한 물건(예: 병, 둔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무면허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반복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