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네가 공갈범' 적반하장,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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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네가 공갈범' 적반하장,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24도6583

상고기각

버스 안 성추행 후 피해자 무고, 뉘우치지 않은 가해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18세 여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 "여자가 고프다"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간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추행했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공갈미수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형법상 무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낸 고소는 허위가 아니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신고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정황 등을 볼 때 무고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수단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부적절한 말을 하며 접근한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가해자가 오히려 나를 고소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자백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