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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공사비 부풀려 받은 국고보조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669,2024노1461(병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 대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공사업체 대표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 3억 1,430만 원을 4억 2,4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내역서를 만들었죠. 이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보조금 2억 1,6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고, 공사업체에 돈을 보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까지 사용했어요.
검찰은 LED 업체 대표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페이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약 7,8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혐의도 적용했죠. 공사업체 대표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두 회사 법인에는 대표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어요.
LED 업체 대표는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서류를 제출한 절차상 잘못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액수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는 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공사비를 부풀리고 페이백까지 동원한 것은 사회 통념상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결국 LED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사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부정한 방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서류상 오류를 넘어, 자기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페이백을 받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설령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의 불법성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에서의 '부정한 방법'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