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스토킹, 법원은 하나의 형벌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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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스토킹, 법원은 하나의 형벌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459,11(병합)

집행유예

각기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던 두 스토킹 사건의 병합과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 두 명을 각기 다른 시점에 스토킹한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했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집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죄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51회에 걸쳐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지적했어요. 두 번째 범죄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경찰 경고까지 무시하고 피해자 G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자 중 한 명(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중 또 다른 스토킹을 저지른 피해자 G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거나 기다린 적 있다.
  • 특정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