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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욕설에 폭행으로 맞선 아내, 남편의 반격은 중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60,2024노1036(병합)
운전 중 폭행한 아내와 8주 골절상 입힌 남편의 엇갈린 운명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차를 타고 가던 중 다툼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욕설을 하자 아내가 먼저 운전 중인 남편의 목과 입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신호 대기 중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적용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각각 기소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반면 남편은 아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내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소리와 남편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남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아내가 먼저 폭행한 점, 남편이 치료비 일부를 내고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아내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남편의 폭행이 아내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를 넘어선, 별개의 공격 의사에 따른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이를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선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상대의 선행 폭행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