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의 연쇄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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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열흘 만의 연쇄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2015,2024노290(병합)

실수로 머리채 잡았다는 주장,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그는 약 40일 동안 주차 시비로 차량을 파손하고, 중학생과 행인 등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어요. 피해자 중에는 여성, 중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걷어차 파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을 한 중학생의 머리를 때렸어요. 또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길에서 여성의 가방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길에서 여성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함께 잡혔을 뿐, 머리카락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폭행죄는 공격 의도까지는 필요 없고,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 있다.
  •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고의성 인정 범위와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