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믿었다가 형사처벌, 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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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믿었다가 형사처벌, 왜?

대법원 2024도3542

상고기각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약 5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약 1,045만 원, 퇴직금 약 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일당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며 모든 금품을 수령했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포괄임금 약정과 퇴직금 정산 합의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었고,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은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았어요. 퇴직금 합의서 역시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어요. 오랜 기간 포괄임금 계약을 유지해왔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가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은 유죄를 유지하되, 수당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퇴직금 약 1,432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퇴직금이나 임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났지만, 일부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회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및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