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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
병역기피 위해 성전환 행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9826
병역면탈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피고인은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어요. 이후 약 10개월간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신체검사에 여장을 한 채 출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트랜스젠더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위해 고의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 가슴이 나오는 등 신체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어요. 또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실제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성전환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어요. 군 입대 후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전환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어머니 진술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가깝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어요. 오히려 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성 정체성 고민, 여러 의료기관의 일관된 '성 주체성 장애' 진단,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여성적인 외모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성 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단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신체 변화를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인 '병역의무 감면을 위한 신체손상 및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약 2년간 여러 의료기관과 전문가가 일관되게 '성 주체성 장애'로 판단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설령 병역 면제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치료 행위를 오로지 병역기피를 위한 신체손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 주체성 장애의 진위 여부 및 병역기피 목적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