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해 성전환 행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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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위해 성전환 행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9826

상고기각

병역면탈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어요. 이후 약 10개월간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신체검사에 여장을 한 채 출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트랜스젠더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위해 고의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 가슴이 나오는 등 신체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어요. 또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실제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성전환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어요. 군 입대 후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전환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어머니 진술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가깝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어요. 오히려 중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성 정체성 고민, 여러 의료기관의 일관된 '성 주체성 장애' 진단,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여성적인 외모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성 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단지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신체 변화를 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 변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 성 정체성 문제로 병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의료기관으로부터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병역기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에서 병역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 가족이나 주변인이 나의 성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 주체성 장애의 진위 여부 및 병역기피 목적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