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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원, 파일 출력했다가 공문서위조범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57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파일 출력 행위의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조직의 다른 팀원이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어요. 피고인은 현장에 나가 위조된 공문서와 사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27만 원가량을 건네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사기). 또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고(공문서·사문서위조),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했으며(위조공문서·위조사문서행사),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출력했을 뿐, 직접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이 파일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위조 범행은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법상 '문서'는 물체 위에 문자로 표시된 원본이나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복사본을 의미하므로, 컴퓨터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행위가 바로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컴퓨터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가 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문서'는 가독 가능한 형태로 물체 위에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며, 이를 종이에 출력하는 순간 비로소 위조된 문서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든 위조 파일이라도 직접 출력했다면 공문서위조죄의 실행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 파일 출력 행위의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