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300만 원 외상, 사기죄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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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300만 원 외상, 사기죄로 실형 선고

대법원 2024도7775

상고기각

건설사 대표라더니... 지급 능력 없는 외상 술자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을 건설 시행사업가로 소개하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약 2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어요. 누적된 외상값은 총 2,295만 원에 달했지만, 그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점 주인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점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고액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외상 대금 중 일부는 자신의 후배가 허락 없이 주문한 것이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만났지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만난 적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1만 4천 원에 불과했던 점, 주점 측이 보낸 외상 내역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10번의 외상 중 1건(60만 원)은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편취액에서 제외했어요. 다만 나머지 9건(2,235만 원)은 유죄로 인정했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불할 능력 없이 외상으로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 결제 약속을 계속 미루면서 추가로 외상 거래를 한 적이 있다.
  • 사업 등을 핑계로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적이 있다.
  • 청구 내역을 문자로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제를 미룬 상황이다.
  •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외상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