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때린 것도 폭행죄,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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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때린 것도 폭행죄,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456

상고기각

업무 질책 중 종이로 때린 대표, 직장 내 폭행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한 교구 개발 회사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4일, 회사 사무실에서 디자인팀장인 직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어요. 대표이사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A4 용지 10장 이상을 말아 쥐고 직원의 왼쪽 팔뚝을 3차례 때렸어요. 이 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아 A4 용지로 팔을 때린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A4 용지 4장을 쥐고 책상을 쳤을 뿐, 결코 직원의 신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종이가 직원의 몸에 스치듯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지도를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었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에는 대표이사가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종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폭행이며,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로부터 업무를 지적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손이 아닌 서류, 책, 필기구 등 물건으로 맞은 경험이 있다.
  •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 가해자는 훈육 차원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거나,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폭행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