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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종이로 때린 것도 폭행죄,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4도456
업무 질책 중 종이로 때린 대표, 직장 내 폭행의 법적 기준
한 교구 개발 회사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4일, 회사 사무실에서 디자인팀장인 직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어요. 대표이사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A4 용지 10장 이상을 말아 쥐고 직원의 왼쪽 팔뚝을 3차례 때렸어요. 이 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아 A4 용지로 팔을 때린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A4 용지 4장을 쥐고 책상을 쳤을 뿐, 결코 직원의 신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종이가 직원의 몸에 스치듯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지도를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었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에는 대표이사가 1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종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폭행이며,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종이로 때린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폭행을 반드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함께 이루어진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직장 내에서 훈육이나 지도를 명분으로 한 가벼운 신체 접촉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폭행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