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의 증여,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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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증여,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525

항소기각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만 96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한 개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증여 당시 어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소송을 이어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어머니는 증여 계약 당시 만 96세의 고령이었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지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어요.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이런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자녀들 몰래 인감도장까지 변경하며 증여를 받아냈다고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망인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자식이지만, 망인이 자신을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마음의 빚을 느껴 부동산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망인이 이 증여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보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인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병원 진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망인이 증여 당시 이미 중증도 치매 상태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동기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망인의 인지능력 저하 상태를 이용해 증여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중 고령의 어르신이 치매 또는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 해당 가족이 최근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계약 당시 가족의 판단력이 흐려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의심된다.
  • 재산을 이전받은 상대방이 계약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