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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식비도 월급! 회사는 밀린 수당 줘야
대법원 2015다250673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근로자들은 매월 지급받은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항목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어요.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다른 수당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별도의 임금 협약이 없었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 금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요. 즉,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해요. 또한, 회사가 신의칙을 근거로 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면, 노사 간에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의 추가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 및 신의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