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은 끝? 서면 계약서가 뒤집은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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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구두 계약은 끝? 서면 계약서가 뒤집은 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919(반소)

항소기각

재건축 때까지 살게 해준다더니, 계약서 한 장에 길 위로 나앉게 된 사연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5년 9월, 보증금 3,000만 원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죠. 2년 뒤인 2017년 8월, 양측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했어요.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21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은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차인이 점유 기간 동안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임대차 보증금은 2,500만 원이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은 최초 구두 계약 시 '건물 재건축 시까지' 거주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이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더 나아가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지출한 수리비, 이사비,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임대인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양측이 날인한 서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임대차 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보았고, 보증금 역시 3,000만 원으로 판단했어요. 반면, 임차인이 제기한 수리비, 이사비,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는 1심과 2심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두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수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고 싶다.
  • 재건축 등을 이유로 구두로 장기 거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의 효력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