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범, 합의해도 징역 1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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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범, 합의해도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노2654

항소기각

상습 음주운전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1월 새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어요. 그는 전방에서 서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사고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반복된 범행 때문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