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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함정수사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1도4674
동종 전과 다수,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29일 출소했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뒤인 2020년 10월, 부산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다음 날에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48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탐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체포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만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다수 전과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함정수사'의 성립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만 위법하다고 봐요. 반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개입은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