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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
상가 용역권 준다더니… 1억 꿀꺽한 사기꾼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07-1(분리)
관리권 분쟁 알면서 '문제없다' 속이고 보증금 편취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들은 상가 관리권을 확보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주차관리 및 미화 용역을 바로 맡길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을 요구했죠. 사실 해당 상가는 관리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용역을 줄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2017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상가 관리권이 없어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주범 격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도 관리권 분쟁 사실을 알았으며, 관리권을 함께 따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다고도 주장했어요.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B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일 뿐,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다 이겼다', '관리권을 확보했다'고 명백히 거짓말한 점을 지적했죠. 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개시일까지 명시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용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범에게 징역 1년을, 공범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들은 미래에 관리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당시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한 공범도 월별 지출 내역서에 서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