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의 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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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의 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114(분리)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 맞서 싸운 건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남자친구의 여자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여성은 손거울과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자친구에게 안와골절 등 6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어요. 남성 역시 주먹으로 여성의 배를 때리고 넘어진 여성의 손을 밟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여성이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과 깨진 플라스틱 봉을 이용해 남성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남성이 여성의 뺨과 배를 때리고 넘어진 여성의 오른손을 밟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여성은 손바닥으로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남성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폭행한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먼저 심각한 폭행을 가했기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남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지 일방적인 방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여성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동거인과 다투다 폭행한 적이 있다.
  • 싸움 중 주변에 있던 물건(거울, 컵 등)을 사용했다.
  •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서 싸운 상황이다.
  •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지만, 서로 공격한 것에 가깝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