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피하려 한 허위 근저당, 결국 무효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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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피하려 한 허위 근저당, 결국 무효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노299

항소기각

강제집행 피하려던 허위 근저당,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인 피고와 짜고,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근저당권은 오직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자신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말소해주기로 약속했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허위 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등 실제 채권 관계가 존재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약 1,217만 원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과거 금전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금원을 대여가 아닌 증여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가 거의 없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적이 있다.
  •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한 적이 있다.
  • 실제 채무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다.
  •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언제든 말소해주기로 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