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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식당 칼부림과 보복, 법원은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038,2023노3454(병합)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한 남성이 식당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로 주인을 위협했어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며칠 뒤 폐타이어와 페인트 통 등으로 식당 주차장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행위를 했어요. 이 두 사건으로 남성은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식칼을 도마에 내리찍고 바닥에 던지며 주인을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가게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운 행위와 며칠 뒤 두 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막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내려진 두 개의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적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확정판결 전에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형법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절차상 위법으로 보고 바로잡았어요. 즉,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아울러 단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