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발만 담가도 실형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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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발만 담가도 실형입니다

대법원 2020도1626

상고기각

인출책 모집과 대포통장 제공,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했어요. 그는 범죄에 가담할 인출책들을 조직에 소개하고, 그중 한 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중국에 볼모로 데려가기도 했어요. 피고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인출책의 제안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가담하고 별도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A씨는 인출책과 계좌를 모집하는 핵심 역할을, B씨는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다만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B씨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어요. 검사와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모두 기각했고, A씨에게 8,8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어요.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넘긴 상황이다.
  • 지인의 제안으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범죄 조직에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정도와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