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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위장 단말기 쓴 유흥주점, 매출 추징은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592,6322(병합)
타인 명의 단말기 사용과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일부는 비영리단체 등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했고, 중간 딜러는 이 단말기들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 주었어요. 유흥주점 업주들은 이 위장 단말기를 이용해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받아 매출을 숨겼고, 단말기 개설자와 딜러는 그 대가로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단말기를 개설하고 대여해 준 피고인들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로, 단말기를 빌려 쓴 유흥주점 업주들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행위'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위장 단말기를 통해 얻은 매출 대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이후 일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렸어요.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받은 돈에는 술이나 안주 같은 정당한 판매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고, 순수한 범죄수익만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범죄수익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범죄로 얻은 순수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례의 핵심은 '범죄수익의 특정과 추징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유흥주점 업주들이 위장 단말기로 결제받은 금액에는 정당한 영업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가 범죄로 인한 순수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추징을 명령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특정 및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