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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법원: "조용히 학교 다녀라"는 협박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955
제3자를 통해 전달된 모호한 경고,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친구 C로부터 '피해자가 C를 고소하고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는 후배 E에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학교 다니라고 전달해라"라고 말했고, 후배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A형이 전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학교 다녀달래.", "갑치지 말라고 했나?"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후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학교 다녀라", "깝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조용히 학교 다녀라'는 말은 '피고인과 친한 동생들과 분란을 일으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깝치지 말라고 했나?'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조용히 학교 다녀라'는 말 자체에는 구체적인 해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과거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해요. 법원은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용히 학교 다녀라"는 표현이 추상적인 경고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해악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악의 고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