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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의 직장동료에게 보낸 경고, 협박죄 성립
대법원 2024도9199
직장 내 불이익 암시하는 민원 예고 행위의 유무죄 판단 기준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동생과 내연관계였는데, 사촌 동생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감시하러 휴게소 주차장에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차에 '만취 상태로 고객을 위협했으니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쪽지를 꽂아둔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합당한 처분이 없으면 1인 시위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전송한 행위였어요.
피고인은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장차 민원을 넣겠다고 미리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행위(차에 쪽지를 둔 것)는 유죄, 두 번째 행위(상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차에 직접 탄원서와 쪽지를 둔 것은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어요. 반면, 직장 상사에게 문서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민원 제기 등 외견상 합법적인 권리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그 목적이나 수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행위는 유죄로, 제3자를 통해 전달되어 그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무죄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