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임대차, 법원은 퇴거를 명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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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없는 임대차, 법원은 퇴거를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재나40043

각하

보증금·월세 합의 실패, 임대차계약 성립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건물주인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빌려주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고는 합의된 공간 외에 다른 공간까지 비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며 임대를 요청했죠. 양측은 보증금과 월세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부터 건물 인도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임의로 산정한 월세를 내며 계속 건물을 점유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소유자인 자신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 자체가 사기이고 재판부가 오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증금, 월세 등 중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원고의 인도 요구로 이미 종료되었거나 신뢰관계 훼손으로 더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령했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만 임대차를 약속하고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적 있다.
  •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에 대해 임대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다.
  •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
  •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손해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