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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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968

항소기각

상습 공무집행방해, 20번 넘는 전과와 징역 1년의 무게

사건 개요

2022년 11월 7일 밤, 피고인은 고양시의 한 길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팔꿈치로 찍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어요.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각각 팔꿈치, 주먹, 손날을 사용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폭력 관련 범죄로 12회,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뒤늦게 형사공탁을 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바꾸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려 한 적이 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상황이다.
  •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 및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