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공사, 임금체불 책임은 실세 이사에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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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운 공사, 임금체불 책임은 실세 이사에게

대법원 2025도3844

상고기각

실경영자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업무 실제 집행자'로 판단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사내이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목공 공사를 하도급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수급인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약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임금을 체불한 하수급인과, 하도급을 준 원청회사의 사내이사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처음에는 사내이사가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만약 실제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며 하도급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책임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금을 체불한 하수급인은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원청회사의 사내이사는 자신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단지 공사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그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내이사를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그가 실제 경영자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신, 공사 수주부터 하도급 계약, 자금 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업무의 실제 집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원청회사의 특정 임원(이사, 부장 등)이 하청 계약과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적 있다.
  • 회사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실제 권한은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상 수급인 업무의 실제 집행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