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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단속 걸린 마사지샵 사장, '위헌'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20도1186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조항의 합헌성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란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어요. 2019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어요. 현행법상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항변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독점 조항의 위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