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 준비, 실행 전엔 범죄가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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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 준비, 실행 전엔 범죄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896

항소기각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어로, 실행 착수 시점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무보트, 자동차 배터리, 뜰채 등을 싣고 갔어요. 그는 차에서 고무보트를 내려놓았지만, 단속 차량을 발견하고는 장비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 그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금지한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실제로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고무보트를 띄우고 사제 배터리를 이용하려 한 행위 자체가 금지된 ‘어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불법 어로를 위한 일련의 밀접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장비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로행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법에서 금지하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무보트를 내려놓았을 뿐, 배터리와 뜰채는 아직 차 옆에 있는 등 어로행위를 위한 준비작업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수도법이 금지하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수도법에는 이러한 준비행위나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를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한 적 있다.
  • 범행 장소에 갔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만둔 상황이다.
  • 단속반이나 경찰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적 있다.
  • 내가 위반한 법률에 미수나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실행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