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장의 공개 발언,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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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의 공개 발언, 법원은 유죄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6406

항소기각

다수가 듣는 상황에서의 발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한 입주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202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직후 아파트 광장에서 회의 회장은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특정 입주민을 향해 경비원 채용 청탁에 관여했고 동대표가 되기 위해 2,000만 원짜리 공사를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피해자인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경비원 채용 청탁이나 공사 제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대화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약 7~8m 떨어져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여러 증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다른 입주민이 피고인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한 사람만 들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발언의 내용과 뉘앙스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임을 전제로 상대를 추궁하는 것에 해당하고, 발언의 출처도 불분명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분쟁과 관련하여 발언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 상대방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상황이다.
  • 대화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화를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