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자 징역 1년이 6개월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자 징역 1년이 6개월로

울산지방법원 2024노494

항소기각

차 안에서 잠든 지인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2월 1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이었어요. 이때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22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가 올라가 배가 드러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예요. 둘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촬영 혐의는 부인했어요. 휴대폰 앱을 켠 것은 맞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휴대폰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플래시가 터졌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촬영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다른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