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지갑 강탈, 법원은 강도살인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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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지갑 강탈, 법원은 강도살인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3675,2019전도120(병합)

상고기각

질투가 부른 참극,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만류에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온 것에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미리 구입했죠.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다투다 목을 조르고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강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동거하던 피해자를 망치로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한 행위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고요. 이와 별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친 절도,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처음부터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고, 범행 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강도상해죄로 복역 후 불과 8개월 만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의 다툼 중 폭행을 가한 적 있다.
  • 폭행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금품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긴 상황이다.
  • 범행을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적 있다.
  • 과거 폭력이나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후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 중 발생한 강도 의사와 살인의 결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