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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택시 안에서의 추행, 합의해도 실형 선고
대법원 2020도4455,2020보도14(병합)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법원의 엄중한 판단
2019년 1월, 한 택시 기사가 새벽에 19세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승객에게 "보조개가 있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뺨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기사는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기사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그리고 다른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택시 기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그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운행 중인 택시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재범 위험성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만큼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과,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 선고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 무겁게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요.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별개로 판단하여,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전자장치 부착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