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0대, 성매매 시도 의사의 최후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로 만난 10대, 성매매 시도 의사의 최후

대법원 2024도10606

상고기각

미성년자 몰랐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트위터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어요. 그는 택시비와 팁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한 뒤,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에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신분증 검사로 입실을 거부당했고, 다른 모텔에서는 몰래 들어오게 하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트위터에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고, '미성년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라'며 녹음까지 시도한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한 상황이다.
  •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적 있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인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