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잡으려 망치 든 남편, 정당행위 인정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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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잡으려 망치 든 남편, 정당행위 인정 못 받았다

대법원 2023도7206

상고기각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확보 목적의 현관문 손괴, 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망치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그곳은 아내의 오빠가 소유한 건물이자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영업하던 장소였어요.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아내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망치로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아내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폭행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했어요. 아내가 허리를 감싸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관문은 자신이 거주하고 영업하던 곳의 문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현관문이 아내의 오빠 소유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설령 부부 공동 소유 및 관리 물건이라 해도 공유자 상호 간에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외도 증거 확보 목적이라도 망치를 사용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적 있다.
  •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파손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으로 문제된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