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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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또 폭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74,2020초기204

징역

집행유예 기간 중 소주병으로 사실혼 배우자 특수폭행 및 심신미약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월, 식당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어요. 약 2주 뒤에는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머리를 맞히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어요. 이 모든 일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아무 이유 없이 식당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재물손괴죄예요. 둘째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폭행한 특수폭행죄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과 다수의 처벌 전력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술을 마신 것이므로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병, 둔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도 음주 후 폭력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의적 심신장애 야기 시 책임감경 배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