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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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2노2559,2023노6144(병합)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조직적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 웹사이트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안을 승낙했고요.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문서를 직접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를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일에 지원한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적 있다.
  • 업무 지시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 이루어졌다.
  •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