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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남편 빚 5천만 원, 계약서 한 줄에 전액 공제됐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4834
사망한 남편의 채무, 매매대금 공제 범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원고는 과거 피고의 남편이 토지를 매수할 때 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어요. 이후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남편의 채무 범위를 두고 다투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어요.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유효하므로, 약속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매매대금 1억 6,910만 원에서, 과거 피고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피고는 매매예약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불공정하고, 원고의 기망이나 본인의 착오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남편의 채무 5천만 원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것이므로, 본인의 상속 지분(16,666,666원)만큼만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원고가 계약상 증거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5천만 원 전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5천만 원 채무는 망인의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한 법정상속분만큼만 공제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변경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들이 과거의 5천만 원을 새로운 계약의 '증거금'으로 삼아 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상속 채무 분할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 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때, 상속분만큼만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매매예약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계약서에 과거 채무를 '증거금'으로 삼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로 보아야 해요.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 채무 분할 법리가 아니라,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채무액 전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채무 공제 조항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