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인이 제 남편" 한마디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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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인이 제 남편" 한마디의 대가

대법원 2020도11746

상고기각

권한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사기죄와 문서위조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피스텔 세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임차인과 임대차 및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명의자의 도장을 위조해 계약서와 위임장에 사용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지인들에게도 다양한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지인들에게는 남편 사업 자금이나 압류된 예금을 찾는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해요. 또한, 오피스텔 임대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소유주 행세를 하거나 소유주의 아내라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소유주 명의의 도장,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피스텔 임차인 중 한 명에게 ‘오피스텔 명의자가 남편’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정당한 위임 권한 없이 타인(소유주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소유자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안심시킨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과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