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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카드 썼는데, 게임 등급분류 거부된 이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007

항소기각

환전 가능성 차단 주장에도 사행성으로 판단된 포커 게임의 운명

사건 개요

한 게임물 개발사가 성인용 아케이드 포커 게임을 만든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했어요. 이 게임은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된 RF 카드에 게임 점수를 저장하고 다른 게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죠. 하지만 위원회는 이 게임이 사행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고, 이에 개발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개발사는 지문인식 기능 때문에 본인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불법 환전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등급분류 거부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전자카드 기능을 허용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RF 카드 기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RF 카드에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자체가 환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산업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특정 구간에서 미리 설정된 점수가 여러 번 나뉘어 당첨되는 '연타' 기능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 게임물은 다른 게임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개발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게임물이 언론·출판물과 달라 헌법상 검열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지문인식 기능이 있더라도 RF 카드를 통해 점수를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어 환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게임의 사행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RF 카드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에 해당하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규제 기준이 달라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케이드 게임에 점수 저장·이전이 가능한 외부 장치(카드, USB 등)를 도입한 적 있다.
  • 게임 결과물(점수, 아이템)이 게임기 외부로 유출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게임에 우연한 결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기능(연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의 특정 기능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게임 개발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