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협박범,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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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협박범,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

대전고등법원 2024노306

미성년 연인 성착취물 제작·협박,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후 감형

사건 개요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장면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했어요.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9차례 협박하고, 별도로 17차례에 걸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도의 협박 행위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일반 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4,000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제하던 미성년 연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
  •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