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 주장한 남편의 폭행,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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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 주장한 남편의 폭행, 결국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77

벌금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아내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베란다 유리창, TV, 선풍기, 아내 소유 차량의 창문,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도어락과 비품 등을 파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을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편이 아내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로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총 네 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유리창, TV, 차량 부품, 도어락, 컴퓨터 등을 고의로 부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아내를 때린 것은 고의가 아니라, 아내가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벌어진 실랑이 중에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은 아내와 몸싸움을 하거나 실수로 넘어져 파손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병원에서 다친 이유를 다르게 말한 기록이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부부가 합의하여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부 또는 연인 간 다툼 중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한 적 있다.
  • 격분한 상태에서 집이나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
  •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실수나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