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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잡이용 그물 개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418-1(분리)
연안선망어업 허가받고 자루그물 사용한 어민의 무죄 판결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선단의 선장과 선주가 조업을 위해 출항했어요. 이들은 2020년 9월, 자루그물이 부착된 어구를 배에 싣고 경남 남해군 상주항을 떠나 여수 인근 해상까지 운항했는데요. 이 일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연안선망어업’이 아닌 ‘연안선인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배에 실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이 사용한 그물에 달린 ‘자루그물’이 연안선인망 어구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어구가 불법적인 연안선인망 어구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그물에 볼록한 부분을 만든 것은 멸치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멸치는 아래로 도망가는 습성이 있고 남해안의 해류가 강해, 어획물을 모을 공간이 없으면 양망 과정에서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어선과 그물은 그물을 끌면서 조업하는 ‘인망’ 방식의 어업을 할 만큼 튼튼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어구의 모양이 표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어구는 멸치 조업의 특성상 어획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형된 것으로, 수산자원에 큰 위험을 주는 공격적인 ‘인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어선 성능이나 그물의 구조상 인망 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허가된 어구를 조업 현실에 맞게 변형한 것이 불법 어구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형사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어구의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 조업 방식, 어선의 성능, 수산자원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어구의 일부 변형이 허가받은 어법의 본질을 바꾸거나 법이 금지하는 수준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가된 어구의 변형이 불법 어구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