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지어 전세금으로 갚겠다더니…결국 실형 | 로톡

사기/공갈

옥탑방 지어 전세금으로 갚겠다더니…결국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159

징역

갚을 능력 없이 불법 건축물 공사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린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자신의 건물 옥상에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공사가 끝나면 집을 전세 놓고 그 보증금으로 즉시 갚겠다고 약속했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3개월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 빚을 갚거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또한 해당 건물은 공동 소유였고 옥탑은 불법 증축 상태라 등기나 전세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전세를 놓을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핑계로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준 점도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목적(공사비, 사업자금 등)을 말하며 돈을 빌렸지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적이 있다.
  •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처럼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다.
  • 차용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