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은 유흥업소 실장, 범죄수익일까?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월급 받은 유흥업소 실장, 범죄수익일까?

울산지방법원 2021노569

항소기각

성매매 알선 조직, 단순 종업원 주장과 법원의 추징금 판단

사건 개요

한 건물 2층 유흥주점과 4~6층 모텔이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에요. 유흥주점 운영자, 영업실장, 모텔 운영자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손님들에게 술과 유흥을 제공한 뒤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주선했어요. 이들은 손님 1인당 30~35만 원을 받고 약 2년간 영업을 계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유흥주점 운영자는 업소를 총괄하고, 영업실장들은 손님 유치와 예약을 담당했으며, 모텔 운영자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항소한 영업사장 피고인은 자신은 실질적으로 단순 종업원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다른 영업실장들과 같은 형량을 받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업주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각자의 역할과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벌금, 추징을 명했어요. 특히 항소한 영업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수익금 및 종업원 관리, 홍보 등 업소 전반의 일을 처리한 점을 볼 때 단순 종업원이 아닌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단순 급여가 아닌 범죄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추징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
  • 손님 유치,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 단순 직원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분배와 비용 지출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