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화장실로 유인,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7살 아이 화장실로 유인, 법원은 '위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11394,2023보도61(병합)

상고기각

나이와 장소만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력이 될 수 있다는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하교 중이던 7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바지에 뭐가 묻었다"며 아파트 단지 내 공용화장실로 유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7세 아동을 유인했으며,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만 18세 피고인과 만 7세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밀폐된 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상황이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한 적 있다.
  • 인적이 드물거나 밀폐된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적 있다.
  • 피해자가 나이, 관계, 상황 등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