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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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대전지방법원 2023노3136,2023노2704(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출금 회수' 업무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피고인 A는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70만 원을, 피고인 B는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420만 원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A의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과 업무 지시,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신종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다시 형을 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이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 받은 상황이다.
  • 현금을 수거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계좌로 쪼개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적이 있다.
  •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