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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술김에 저지른 버스 성추행,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5도8120,2015전도145(병합)
누범 기간 중 청소년 대상 범죄,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2014년 7월, 피고인은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약 2년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 전후의 태도를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형량과 부착명령 기간도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능력의 미약 여부를 판단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등 객관적인 지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의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